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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어, 일본어, 중국어 통역 요율

1시간8시간까지8시간 초과 시
순차통역 ㆍ수행통역150,000원600,000원225,000원/시간
화상통역119,000원499,000원178,000원/시간
부가세 별도

예시 : 영어 수행통역 일정 10시 ~ 20 시 = 600,000원 (8시간) + 450,000원 (초과 2시간) + 105,000원(부가세 10%) = 1,155,000원

동시통역과 사전 준비 시간이 최소 48시간 이상 주어지지 않는 급행 통역은 순차통역 비용의 50%가 추가됩니다.

장기일정(7일 이상)의 경우 일정에 따라 할인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아랍어, 스페인어 통역 요율

1시간8시간까지8시간 초과 시
순차통역 ㆍ수행통역199,000원799,000원298,000원/시간
화상통역149,000원599,000원223,000원/시간
부가세 별도


출장 통역         

국내출장 (서울 및 경기 근교 이외의 모든 지역이 해당)

․ 이동시간 보상비 (회의개시 전일 또는 회의 최종일 익일의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)
– 1일 : 200,000원
․ 거주지(서울)를 떠나 있는 기간의 일비 1일 200,000원(통역 일정 중)
․ 체류 기간 중 회의가 없는 날이 있는 경우 1일 300,000원(일비는 없음)
․ 출장지 왕복 교통편은 최단 시간을 요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비용은 주최 측 부담

※ 교통편 사정에 따라 통역사 개인 차량 이용시 유류비 지원

․ 통역 기간 내 숙박비(호텔급 1인 1실)는 주최 측 부담

해외출장

․ 이동시간 보상비 (회의 개시 전일 또는 회의 최종일 익일의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)
– 1일 : 450,000원
  ※ 비행시간이 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의 전후로 최소 각 1일
  ※ 비행시간이 1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의 전후 최소 각 2일
․ 거주지를 떠나 있는 기간의 일비 1일 300,000원(통역 일정 중)
․ 체류 기간 중 회의가 없는 날이 있는 경우 1일 450,000원(일비는 없음)

․ 왕복항공료, 출장지 이동 교통비, 숙박비(호텔급 1인 1실)는 주최 측 부담

가격정책 & 환불 및 취소

금액 설정 기준 :
(1) 상기 요율표에 표시한 금액은 서울시내, 단위 원, 통역사 1인기준 입니다.
(2) 통역사의 학력, 통역경력 및 수준, 통역하고자 하는 언어에 따라 금액차이가 발생합니다.
(3) 해외 동반 출장 통역의 경우, 실제 통역일정상의 통역비용과 총 소요 기간의 출장비용을 포함하여 최종 통역 비용이 산정됩니다. (항공거리가 긴 경우 일정금액 조정가능)

1. 지식 서비스인 통역의 특성상 결제 및 납품 후 환불은 불가합니다.

2. 어떠한 이유로든 의뢰인 측에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의뢰인에게 중간 과정에서 발생한 기타 모든 비용에 더하여 행정 수수료(견적서에 기재된 총액의 약 20%)가 부과됩니다.

3. 통역 취소 시 발생된 위약금
– 통역 행사 당일 및 전일 취소 시: 통역료 100%에 해당하는 위약금
– 통역 행사 3일 전에 취소 시: 통역료의 50%에 해당하는 위약금
– 통역 행사 7일 전에 취소 시: 통역료의 20%에 해당하는 위약금

4. 통역이 확정되면 단순 생각의 바꿈 또는 의뢰인 책임 사유로 인한 전액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